학교 공사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경북 모전문대학
82살 최모 前학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 1부는
학교 공사비 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경북 모전문대학 최모 前학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의 횡령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최 씨가 학장직에서 물러났고
이사장과 기획실장으로 있는 최 씨 부인과
아들도 모두 보직에서 물러난 점,
그리고 그동안 후학양성을 위해 노력한데다
82살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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