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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 기미 안챙긴 병원도 책임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6-21 11:11:16 조회수 1

조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뇌성마비 등의 장애가 생겼다면
조산 기미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산부인과 병원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 민사 3부는 지난 2003년
6개월여 만에 태어나 뇌성마비증상을 보이는
4살 김모 군의 가족들이
대구의 한 산부인과병원을 상대로
12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출혈 등 조산 징후가 발생할 경우
의사는 신중하게 태아 안녕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검사 결과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고 환자를 귀가시켜 조산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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