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나 나이, 성 차별을 하는
직원 모집광고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다음 달까지 한 달 동안
대구,경북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직원 모집을 할 때
용모나 나이의 기준을 엄격히 요구하거나
남·여를 차별하는 내용의 모집광고를 내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키나 몸무게,용모 등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신체조건을
채용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나 여성에게만
일정 연령 이하의 나이를 요구하는 경우,
여성을 아예 배제하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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