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60대 남자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3부는
지난 2005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해 9월 또 다시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62살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05년 사건은 교통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뒤늦게 그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게 된 것으로
피고로서는 평생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고 지난 해 9월 일어난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해 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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