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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 무연고자 지문 채취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6-18 17:32:23 조회수 1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오는 29일까지 정신보건시설에서 생활하는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와 지문 채취를
통해 신원을 파악합니다.

경찰은 이 기간에
정신보건시설의 집중 수색과 함께
신고 없이 입소자들을 보호한 행위가 적발되면
시설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경찰은
정신보건시설의 무연고자 현황을 파악해
실종아동 등의 신원 확인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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