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집단 반대 등의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구미시 형곡동에 사는 44살 주모 씨가
구미시를 상대로 낸 장례식장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미시가 주거지역과 근접한 곳에
혐오시설인 장례식장을 짓는 것은 시민정서에
맞지 않고 많은 시민들의 집단반발이 있다며
허가를 해주지 않았지만
장례식장 허가 예정 터가 주거지역과 명확히
분리돼 있고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는
없으며 주민 집단반발을 이유로 불허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