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신일의 부도어음을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어음을 담보로
3억 원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3퍼센트 포인트까지 금융권 대출이자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신일의 협력업체에 대해
법정관리가 시작되거나 공사를 재개할 때까지
운용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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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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