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다른 채무자의 연체 이자를 대신 내라는
조건을 내걸고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직원 43살 강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가 거액을 대출받으려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연체 이자를 물어줄 것을 조건으로 내걸어 대출을 해주고 연체를 한 당사자에게는 마치 자신이 연체이자를 대신 내준 것처럼
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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