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과태료 대납 사건과 관련해
윤진 서구청장과 강재섭 대표 대구사무실의
노모 국장, 그리고 돈을 받아 과태료를 낸
김모 씨를 비롯한 6명 등 모두 8명을
오늘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윤진 서구청장에게는 공직선거법상의
상시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노 모 국장에게는 이를 알선한 혐의가,
그리고 나머지 6명은 기부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기부를 받아 과태료를 대납한 사람이
모두 12명이지만 금액 등을 고려해 6명만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