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술자리 폭언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관계자와
성명서를 발표한 대구여성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3천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마이뉴스가 주성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사이비 황색언론'이라고 지칭한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라며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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