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위증 처벌 강화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6-12 14:01:56 조회수 1

◀ANC▶
법정에서 위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중심주의로 법정 증언이 재판에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위증이 재판 결과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C.G ---------- 형법 제 152조 1항은
법정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증이 법원의 오판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1년부터 5년 동안 위증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1심 공판처리사건 실형선고율은
평균 1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면서
앞으로는 위증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져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INT▶ 권준호 홍보이사/대구지방변호사회
"조서보다는 증언 중심 판결, 위증이 재판을
바꿀 수도 있어 처벌 강화해야."

지난 2004년부터 위증사건 전담재판부를
두고 있는 대구지방법원도 위증을 막기 위해
처벌을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

◀INT▶ 엄종규 공보판사/대구지방법원
"공판중심주의로 앞으로 위증 엄중 판결."

증인들은 과거 '예','아니오' 위주의 답변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만큼 거짓증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S/U)
"법정에서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가벼운 생각에 거짓된 증언을 했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는 사실, 이곳 법정에
서는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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