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5일 발효된 주민소환법에 따라
소환투표 청구대상이 공고됐습니다.
경북도지사 소환투표 서명인은
청구권자의 10%인 20만 9천 348명 이상이며,
8개 시·군 이상에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도의원은 선거구내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이며,
시장·군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5%이상돼야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군별로는 포항시장이 5만 7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울릉군수가 천 200여 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