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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윤태호 기자 입력 2007-06-11 16:35:35 조회수 1

대구경북지역 본부세관은
한-아세안 FTA 발효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을 계기로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오늘부터 한달동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쇠고기와 의류,신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취급하는 무역업체와
중간 판매업자,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특히 통관단계에서부터
원산지 표시 고위험 품목을
집중 선별해 검사하는 등
전방위로 추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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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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