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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지정업체 신청제도 달라져

윤태호 기자 입력 2007-06-11 17:09:24 조회수 1

올해부터는
상시 종업원수가 15인 이상이면
병역지정업체 신청을 할 수 있고,
기간에 상관없이 현역병을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해까지 상시종업원이 30인 이상인
중소기업에 한해서
병역지정업체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5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산업체의 경우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뒤 만 8년이 지나면
보충역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현역도 받을 수 있고,
별다른 신청이 없었던 보충역은
필요한 인원만큼 병무청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들이 달라진 규정을 잘 숙지해서
이 달 30일까지 올해 병역지정업체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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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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