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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반성하는 피고인에 집행유예 많아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6-11 11:27:16 조회수 1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2005년 6월부터 지난 달까지
2년 동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천 200여명을
대상으로 선고 이유를 분석한 결과
전과가 없는 초범이거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900명에 이르러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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