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를 무더기로 덤핑 판매한
빙과업체 영업소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윤삼수 판사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7월까지
11억여 원어치의 빙과류를 평균 45%가 넘는
할인율을 적용해 거래처에 배급해 회사에
6천여만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모 빙과업체 영업소장 36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빙과류를 판매할 때는 회사로부터
할인 승인받은 양과 지정된 할인율에 따라
판매하여야 하는데도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할인율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점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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