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지난 2005년 이모 씨가 자신의 돈 300만 원을
훔쳐갔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에서는 정 씨가
이 씨의 절도를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 씨의 엇갈린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정 씨는 고소 당시
300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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