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무고죄 징역 8개월 선고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6-09 17:23:41 조회수 1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지난 2005년 이모 씨가 자신의 돈 300만 원을
훔쳐갔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에서는 정 씨가
이 씨의 절도를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 씨의 엇갈린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정 씨는 고소 당시
300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