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됩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석면 해체나 제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불법 석면 제거를 막기 위해
이 달 말까지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한
사업장에 대한 불법 여부를 일제 점검합니다.
노동청은 점검 결과
불법으로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한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석면은 인체에 노출될 경우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석면을 제거할 때는 신고를 하고
등록된 업체를 통해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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