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건물을 지은 뒤 세금을 다 냈는데,
뒤늦게 수천만 원의 세금고지서가
날아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
무려 121억 원의 세금폭탄이 떨어진 내막,
도성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해 상가 건물을 지은 뒤
취득세와 등록세를 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천 만 원의 세금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C.G ------------
김 씨가 당초 구청에 신고한 건축비는 12억 원.
구청은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감사원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신고액보다 2억 5천만원이 더 많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부과하도록 한 것입니다.--------
C.G ------------ 지방세법에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신고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 장부를 제출해야 하는데,
김 씨는 건축은 법인에게 맡기고
소방 감리는 개인에게 맡겼다는
이유에섭니다.------------
더군다나 가산세 천만 원에는
신고불성실 가산금 20%도 포함돼 있어
김 씨는 졸지에 범법자가 됐습니다.
◀INT▶김모 씨
"행정당국에서 잘못했 지 우리 잘못은 없는데
지금와서 돈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C.G ---------- 이런 식으로 89개 지자체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
대구 126건, 서울 94건 등 전국적으로 943건에
121억 원의 세금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C.G ---------- 지자체들은 공사비의 3%도
되지 않는 설계와 감리를 개인에 맡겼다는
이유로 전체 신고가격을 무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구청 관계자
"주민 입장에서 보면 (공사비의) 3% 미만으로
(신고가)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저도 공무원이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
대구에서만 80% 이상이 감사원 결정에 불복해 심사 청구를 했고, 경기도 파주시는
시 차원에서 재심청구를 했습니다.
S/U)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애매한 법 해석 차이로
주민들만 애꿎은 세금폭탄을 맞은 셈입니다."
건축설계사무소의 70%가 넘는 개인사무소들도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INT▶개인 건축사
"이게 공론화되면 개인 설계사무소에는
설계가 들어올 지 의문이다. 우리 생사가
갈릴 판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민감한 사안이라며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현실을 고려치 않은 엇박자 행정이
유례없는 조세저항을 부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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