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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법인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 달 임시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각 국립대학들이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정부와 대학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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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임시국회에 상정될
국립대학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현행 정부조직 형태인 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CG
============================================따라서
교무회의와 교수회 중심인 의사결정 구조는
외부 인사 7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된이사회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회계구조도 현행 정부 회계와 기성회계로
이원화된 것이 법인회계로 일원화됩니다.
직선제인 총학장 선출방식은
선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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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인으로 전환돼도 기존 교직원의
고용승계는 보장되며, 교직원연금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사학연금을 적용합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은 법인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대학측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선, 의사결정 구조가 이사회로 전환되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추천인사들이 대학운영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INT▶:박상호 교수/법인화저지 공투위대표
다음,
법인화로 인해 예산 확보에 문제가 생기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고, 종국에는
사립대 등록금 인상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INT▶:박상호 교수/법인화저지 공투위대표
각 대학측은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달부터는 전국의 국립대가 연대한
반대투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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