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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치단체들이 농어촌 총각들의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나서는 이런 지원이
자칫 다른 나라와 마찰을 빚을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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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네트워크가 마련한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에 관한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현재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광역단체 3군데와 기초단체 60군데라고
밝혔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상북도와 19개 시·군이
힘을 합쳐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비 500만 원 가운데
시·군 부담은 400만 원
도비가 100만 원이며,
올해 지원대상은 100명입니다.
문제는, 자치단체가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들은 농촌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 총각들의 결혼이 필요한 만큼,
크게 보면 농촌문제 해결에 대안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이같은 비용 지원은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염 이주여성 인권센터 대표는
"농촌 총각 국제결혼의 주요 대상국인
베트남과 필리핀은 이윤을 목적으로 한
상업적인 국제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T▶:한국염 대표/이주여성 인권센터
"결혼비용 지원이 농촌총각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 아니라 결혼중개업의 이윤추구에 기여할 뿐
이고요, 지자체가 나서서 탈법적이고 매매혼적
결혼을 조장하는 모순에 처한다는 거죠"
한 대표는 따라서
해당국가의 시각으로 보면, 불법인 행위를
우리 자치단체들이 돈까지 주면서
지원하는 셈이라고 지적합니다.
◀INT▶:한국염 대표/이주여성 인권센터
"정보업체들이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로 볼 때 지자체가 나서는 것은
국제적인 문제와 탈법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산업화의 산물인 농촌공동화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보다 근원적인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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