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대구 달성공단 내 한 업체의 본사 사무실과
경기도의 분당사무소,
대표이사와 관리이사의 자택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자료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지난 달 18일 밤
이 회사 근로자 박모 씨가 사무실에서
분신을 시도해 다음 날 숨진 사건과 관련해
노동청이 지난 달 29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자체 내사에 나선 지 9일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이 업체가
노조원을 탈퇴시키기 위해 불법 개입한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며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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