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 서구청장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열흘 더 연장됐습니다.
'과태료 대납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과태료를 대신 납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윤 진 대구 서구청장에 대한 열흘 간의
영장 효력 기한이 오늘로 끝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을 17일까지 열흘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이어서
검찰은 17일까지는 윤 구청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단체장이 구금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있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 구청장의 직무도
다음 주 기소와 동시에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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