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건설업체 임원등 관계자들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대구지방법원이 기각하자
말도 안되는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조영곤 대구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
"비슷한 범죄로 서울의 다른 큰 건설회사들은 임원들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재개발 수주과정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05년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된 이후의 사건인데 이런 사람들을 구속 안시키면 도대체 그 법은 왜 만든 겁니까?"이러면서
법정신에도 맞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하하하 네, 영장 발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어 달리 방법이 없으니
거-얼음물이라도 들이켜 불타는 속이나
식히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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