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어제 재개발 수주 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일부 영장을 기각하자 강력 반발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은
어제 법원이 건설업체 사무실을 압수해
관련 자료를 많이 입수했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건설업체 관계자가 관련 컴퓨터를
파기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미 비슷한 혐의로
서울지역 대형건설업체 임원들이 모두 구속됐고
특히 이번 범죄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발효된 뒤
발생한 범죄인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 제정 기본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철저한 수사와 영장 재청구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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