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개발 수주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도시정비업체 대표들에게 건넨 20억 원은
재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준
뇌물이라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체측은 이 돈이
재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불법적으로 건네진 돈이 아니라
재개발 정보를 얻기 위해 법인대 법인 사이에 전달된 대여금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실시될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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