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기준이 없거나 외국에 비해 많이 낮아
근로자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출 기준이 새롭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화학물질은
톨루엔과 망간 등 모두 86종류로,
노출 기준은 매일 반복 노출돼도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도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노출 기준 개정으로
사업장 작업환경이 더욱 개선돼
화학물질로 생기는 질병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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