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앞으로 검찰 수사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에서 재개발 수주를 위해 뇌물을 준 혐의로
서울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밝힌
뇌물 전달 액수가 20억원인 것을 감안할 때
법원이 검찰의 주장보다는 건설업체측이 주장한 단순한 대여금이라는 부분에
무게를 더 둔 것으로 보여 앞으로
검찰의 수사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원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도시정비업자 3명 가운데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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