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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방지소홀 체육교사 거액배상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6-01 17:26:28 조회수 1

학생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부상을 입지 않도록 사전 준비운동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체육교사와 학교에
거액의 배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지난 2004년 3월 체육수업을 받던 중
팔굽혀펴기와 오리걸음 등 5가지 동작을
반복하다가 쓰러져
하반신 마비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당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부모가
학교와 체육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4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보호 감독 의무가 있는 체육교사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없이
무리한 동작을 반복하도록 하고
이를 성적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학생이 무리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 본인도 신체에 이상을 느끼면
운동을 중단하고 담당 교사에게 이야기해
스스로 신체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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