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부상방지소홀 학교,체육교사 거액배상 판결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6-01 18:35:20 조회수 1

◀ANC▶
학생이 다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체육수업을 하다가 학생이 다친 사고에 대해
학교와 교사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체육선생님들 체육수업 하실 때
각별히 신경쓰여야 하겠습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04년 3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이던
박모 군은 체육시간에 팔굽혀펴기와 오리걸음,
개구리뛰기, 두 팔 짚고 걷기,
제자리 높이뛰기 등 5가지 동작을 반복하는
수업을 받다 쓰러져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부모는 학교와 체육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12민사부는
학교와 체육교사가 4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보호 감독 의무가 있는
체육교사가 부상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INT▶ 엄종규 공보판사/대구지방법원
(무리한 동작 전 준비운동 등 안했다면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S/U)"재판부는 하지만
'학생 본인도 신체에 이상을 느끼면 운동을
중단하고 담당 교사에게 이야기 해
신체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05년 상반기 도시 일용 보통 인부의
1일 임금 5만 2천 원을 기준으로
이 학생이 23살이 되는 해부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51살까지의 임금과
앞으로의 치료비를 계산해 산정했습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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