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폐기물 매립장 허가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단독입찰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정장식 전 포항시장에 대해
벌금 천만 원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전 시장이
폐기물 매립장 허가 과정에서
행정적,정책적 판단을 부적절하게 한 것은
인정되지만
당시 주민과 의회의 설치 독촉 분위기와
개인적 이득이 없었음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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