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재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거액을 주고 받은
건설업체와 도시정비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서울에 본사를 둔 모 건설업체
영업본부장과 영업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2년여 동안
재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도시정비업체 대표들에게 모두 20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U)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5억 원 안팎의 돈을 받은 혐의로
3곳의 도시정비업체 대표 3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사이에 오고 간 돈이
재개발 수주를 따내기 위한 뇌물성 자금이라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 이 건설업체는
지역에서 많은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C.G ---------- 검찰은 재개발 수주과정에서의 각종 비리가 적정한 시공을 방해하고
재개발 조합원의 합리적인 판단권을 침해해
조합원에게 더 큰 비용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영장이 청구된
이들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을 경우
건설업체 영업도 1년 이내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체측은 뇌물성 자금이
절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INT▶ 건설업체 관계자
"법인대 법인 간에 이뤄진 정상적인 대여금"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