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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매매 알선 미끼로 검사비 받아 가로채

이규설 기자 입력 2007-05-31 15:42:08 조회수 1

포항남부경찰서는
장기 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신체 검사비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부산시 동래구 37살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 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종합병원 화장실에 장기매매를 알선한다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73명을 상대로 신체 검사비 명목으로
1회 80만 원 씩 모두 99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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