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2004년에서 2006년 사이
대구지역 재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도시정비업체 대표들에게
모두 20억 원을 준 혐의로
서울지역 모 건설업체 영업본부장 김모 씨 등
2명과 돈을 받은 박모 씨 등 도시정비업체
대표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사이에 전달된 돈이
공사수주를 위한 청탁성 자금이라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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