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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미끼 사기 50대 실형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5-30 17:10:46 조회수 1

재개발 대상인 아파트 세입자들에게
이주비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재개발업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사는
모 도시개발연구소장 49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3월
달서구의 한 재개발 대상 아파트 세입자들에게
법률적 근거도 없는 주거 이주비를 받게
해주겠다며 2천 300여만 원을 받아
천 9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하고
변호사도 없이 개발조합을 상대로
10여 차례의 민사소송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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