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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대납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윤진 대구 서구청장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윤 구청장이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이어지면
구청장 직무도 정지됩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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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윤진 대구 서구청장은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SYN▶ 윤진 서구청장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3시간이 넘게 걸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윤진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이 밝힌 영장발부 이유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인멸의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었지만 영장이 발부된만큼
검찰이 영장청구시 밝힌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 규정
위반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발부로 윤진 서구청장은 오늘 새벽
대구구치소로 구속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곧 윤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어서 윤 구청장의 구청장 직무도 곧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또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사무실의 노모 국장도
영장을 발부했지만 과태료 대납을 요구한
김모 씨 3명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의 과태료 대납 사건 수사는
정당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한 채
윤진 구청장 등을 구속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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