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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서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1시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최고현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최 기자. (네,대구지방법원입니다.)
아직 영장실질심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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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그렇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윤진 서구청장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 지 11시간이 넘도록
아직까지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진 서구청장이
과태료 3천 540만원을 대납한 것은
공직선거법 상의 상시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과태료 대납을 기부행위로 본 판례가 없고
윤 구청장이 현직 단체장이기 때문에
영장발부 여부를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한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도
법원의 영장발부 여부를 긴장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 출두한 윤구청장을 비롯해
영장이 청구된 5명은
현재 수성경찰서에서 영장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영장이 발부된다면 오늘 밤 모두
대구 구치소로 구속 수감되며
영장이 기각되면 모두 귀가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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