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해 말부터
대구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에서
불법 차량의 매매계약서나
차량 소유자 이전등록, 번호판 변경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법인은 2만 원,
개인은 만 원을 받고 모두 천 700차례에 걸쳐
위조해 준 혐의로 51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되는
인감증명의 상당수가 위조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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