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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서성원 기자 입력 2007-05-29 08:11:48 조회수 0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45일 동안은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권총·소총 같은 총기류와
폭약·화약 같은 폭발물류,
분사기·전자충격기 같은 무기류 등으로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
익명으로 불법 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기간에
불법 무기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인데
신고 기간이 끝나면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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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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