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이
과태료 대납 사건과 관련해
윤진 서구청장 등 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상의 상시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늘 열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송진섭 대구지검 공안부장은
"수사기관입장에서는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예방적 의미를 발휘하기 위해 원칙에 따라
영장을 청구했습니다."라고 했으나,
윤진 서구청장은
"과태료 처분 받은 사람이 불쌍해서 돈 내준게
전부인데 단체장을 구속하는 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생각지 못한 일이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허허, 구속, 불구속은 오늘 법원이 결정할
일입니다만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만으로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하는것 아닙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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