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2월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가
지구대에 입건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상습적으로 지구대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45살 김모 씨를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모욕죄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에게 욕을 하고
업무를 방해해도 불구속 처리했지만
김 씨는 상습적이어서 '모욕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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