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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대납 사건과 관련해
윤진 대구 서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의 상시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인데 내일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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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대납 사건과 관련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모두 5명.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12명에게 부과된 과태료 3천 540만 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돈을 준 윤진 서구청장과,
이 돈을 받아 직접 기관에 납부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대구사무실의 노모 국장.
그리고 과태료 대납을 요구한 김모 씨 등
3명입니다.
C.G ------------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윤진 구청장이 비록 현직 단체장이지만
대납 금액이 크고 공정선거를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
윤진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돈을 대신 내준 것 뿐인데 이런 이유로
현직 단체장을 구속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S/U)
"이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실시될
윤진 서구청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의 과태료 대납 사건 수사는
정당 개입 여부 등은 밝히지 못한 채
윤 구청장 등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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