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의회는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어린이 공원과 학교 주변지역 등
금연이 필요한 장소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하고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 실천을
권장하는 한편,
금연 실천업소를 클린 에어존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내일 북구 의회 임시회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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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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