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교사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시한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 시한까지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004년 대구시교육청의 유치원교사 모집
시험에 응시했다가 가산점 제도 때문에
불합격한 4명이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비록 지난해 6월,
가산점 제도가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 가산점 관련조항을
올해 6월 말까지를 시한으로 계속 적용된다고 했기 때문에 2004년에 내려진 교육청의 불합격 결정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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