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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주민 투표로 쫓아낼 수 있는 '주민 소환법'이 오늘 발효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중구청장과 서구청장이
소환 대상 1순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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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단체 선정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대구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 중구청은
정부의 공개입찰 권고를 무시한 채
특정 단체에 운영권을 넘겨줬다는
의혹을 받고 현재 감사원과 대구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문시장 상가 국고보조금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석달 째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120억 원에 달하는 서문시장 아케이드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도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순영 중구청장은
주민 소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과태료 대납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 진 서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유성 연수를 다녀온
대구 남구와 경주시, 포항시, 의성군 등의
기초의원들도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INT▶은재식/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
"임기 1년까지 기다린 뒤 뚜렷한 해명 없으면
주민 소환에 들어갈 예정."
C.G ---------------- 주민소환제는
직급에 따라 10에서 20%의 주민서명을 통해
투표가 청구되고, 투표권자의 1/3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통해
소환이 확정됩니다. ---------------------
S/U]
"주민소환제가
지방선출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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