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 있는 경북상호저축은행에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못 미치고 연체 비율도 높은
포항의 경북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상호저축은행은
오는 11월까지 수신과 대출 등 모든 업무가
중단되고 예금도 찾을 수 없게 되는데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액 가운데 일부를
앞으로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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