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개발제한 구역 537제곱킬로미터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30일자로 지정이 끝나는
대구지역의 개발제한구역 537제곱킬로미터를
비롯해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등
9천 900제곱킬로미터를 내년 5월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를 산 뒤에는
2년에서 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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