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민소환법이 발효되면서
대구에서도 단체장들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최근 과태료 대납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윤진 서구청장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특혜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윤순영 중구청장에 대해
주민 소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대회의는
이들 두 단체장이 취임 1년을 맞는 7월 1일까지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할 경우
주민 소환제 청구를 위한 움직임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일정 규모의 서명을 거쳐
주민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해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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