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계획 승인일 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가구 2주택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대구시 봉덕동 58살 정모 씨가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재건축사업 계획 승인일 당시에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때에는
다른 아파트를 이미 처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건축사업 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1가구 2주택으로 보고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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