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 1 형사부는
지난 해 6월 포스코 점거 농성과
건설현장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과 포항지역 건설노조 간부 1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황 모 민노총 포항시협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이나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4명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6명과
무죄를 선고받은 1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이 타결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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